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034 | 양도 | 1992-10-19
국심1992중2034 (1992.10.19)
양도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OO OOO 대지 469.3㎡를 청구외 OOO, OOO과 84.2.14 OOO로부터 공동취득한 후 이를 공동취득자간 균등 지분(469.3㎡/3㎡)으로 분할한 후 청구인 지분 15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0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18,220원 및 동 방위세 51,820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12.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도수시분 양도소득세 7,910,130원 및 동 방위세 1,63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 3인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43,500,000원에 취득(청구인 각인지분 금액 14,500,000원)한 후 청구외 OOO, OOO과 균등 지분으로 분할하여 청구인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18,800,000원 양도(총 양도가액 56,400,000원)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518,220원 및 동 방위세 51,8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당심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조사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사후결의만 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예정 및 확정신고 기한 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3) 설사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약 5년 2개월을 감안할 때 양도차익이 불과 4,3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