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40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23.부터 2006.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23.부터 2006. 5.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