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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2. 선고 2016가합4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티 리마스 텅갈(PT Limas Tunggal)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희)

피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케이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안세훈)

2017.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884,737원 및 그 중 2,814,158,991원에 대하여는 2016. 1. 22.부터, 3,051,725,746원에 대하여는 2016. 3. 13.부터 각 2017.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이하 통화명은 생략한다) 6,245,942.35달러 및 그 중 2,973,703.05달러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3,272,239.3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PT Energi Sumber Alam’(이하 ‘ESA’라고 한다)과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SA에 석탄을 공급한 인도네시아 회사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이다)은 석탄 광업, 유·무연탄 채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석탄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29. 및 2015. 9. 29. ESA와 사이에, 원고가 석탄을 공급하고 ESA가 석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인도네시아산 석탄 300,000MT(10%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150,000MT(= 75,000MT × 2회, 1항차 및 2항차)은 2015. 11.부터 2015. 12. 사이에, 약 150,000MT(= 75,000MT × 2회, 3항차 및 4항차)은 2016. 1.부터 2016. 3. 사이에 각 공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 중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 2015. 10. 27. ESA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ESA로부터 3회에 걸쳐 각 항차당 75,000MT(10%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씩 총 225,000MT을 본선인도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각 항의 매도인, 매수인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도식〉

[원고] → [ESA]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

다. 운송계약 체결과 석탄의 선적 및 선하증권의 발행

1)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항차 석탄 운송에 관하여는 NYK BULKSHIP (KOREA) CO., LTD(이하 ‘NYK’라고 한다)와, 3항차 석탄 운송에 관하여는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위 NYK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운송인’이라고 한다)와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인도네시아 무아라 베라우 외항(Muara Berau Anchorage)에서 2015. 12. 16. 석탄 72,441MT(이하 ‘2항차 석탄’이라고 한다)이 오리엔탈 프론티어호(MV. ORIENTAL FRONTIER)에, 2016. 2. 17. 석탄 80,399MT(이하 ‘3항차 석탄’이라고 하고, 위 2항차 석탄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석탄’이라고 한다)이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MV. GLOVIS DAYLIGHT)에 각 선적되어 출항하였는데, 위 각 석탄은 나.의 1)항 기재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선적하였다.

3) 운송인 NYK를 대리한 PT. PENASCOP MARITIM INDONESIA(이하 ‘페나스코프’라고 한다)는 오리엔탈 프론티어호 선장을 대신하여, 운송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를 대리한 PT.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이하 ‘ITL’이라고 한다)는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 선장을 대신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원본 3부씩을 발행하였고, 페나스코프는 2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 3부 전부를 2015. 12. 17.에, ITL은 3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 3부 전부를 2016. 2. 17.에 각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선하증권〉
송하인(shipper) :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PT. ENERGI SUMBER ALAM ON BEHALF OF KP주1) CO., LTD.)
수하인(consignee) : 지시에 따름(TO THE ORDER)
통지처(Notify address) : 피고
선적항(Port of Landing) : Muara Berau Anchorage, East Kalimantan, Indonesia
하역항(Port of discharge) : 태안, South Korea)

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석탄의 반출

그 후 NYK는 2항차 석탄을 하역항인 우리나라 태안까지 해상운송한 후 2016. 1. 22. 2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석탄을 최종 매수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또한 3항차 석탄을 위 태안까지 해상운송한 후 2016. 3. 13. 3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석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의 ESA에 대한 석탄대금 지급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ESA에 석탄대금으로, 2항차 석탄에 관하여는 2015. 11. 4. 및 2016. 1. 19. 합계 2,274,647.4달러를, 3항차 석탄에 관하여는 2015. 12. 29. 및 2016. 1. 19. 합계 2,427,245.81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선하증권 원본 소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원본을 교부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그 원본들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실질적 송하인이지만, 원고에서 피고에 이르는 이 사건 각 석탄 매매계약 체결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ESA를 송하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이자 실질적인 송하인의 지위에서 ESA에 대한 이 사건 각 석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2) 주위적 주장(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가 운송인에게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석탄을 수령한 행위는 위 각 석탄의 소유자이자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석탄의 가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 : 이 사건 각 석탄의 인도는 선하증권의 제시 및 교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소지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의 가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ESA와의 석탄 매매계약에 따라 ESA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석탄을 배에 선적한 자로서 ESA의 이행보조자일뿐이고,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송하인은 위 각 선하증권 및 관련된 모든 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운송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정당한 권리자는 송하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인데, 원고는 배서에 의하지 않고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았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할 실질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은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수하인은 송하인이 지시하는 자(TO THE ORDER)를 의미하며, 송하인은 배서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의 배서인은 송하인이 된다. 한편 선하증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의 고유한 양도방법인 배서 혹은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실질적 송하인으로서 위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나 제18, 19호증, 을나 제22호증 내지 을나 제2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석탄 운송과 관련한 서류들 즉, 본선수취증, 적하목록, 화물선적지시서, 적하계획서, 각종 증명서 등에도 송하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송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이므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로서 ESA에 대한 위 각 석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소지한 것이므로 위 각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는 서면으로서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861조 , 제133조 참조), 선하증권의 이러한 기능에 의해 송하인은 운송물 자체의 인도 없이도 선하증권의 배서양도 혹은 교부에 의하여 운송 중인 운송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의 최초 매도인으로 위 각 석탄의 소유자이고, 다만 이 사건 각 석탄 매매계약 체결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수인인 ESA의 요청에 의해 ESA로부터 석탄을 매수한 피고보조참가인을 송하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송하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보조참가인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한 ESA 또한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점, ESA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석탄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던 점, ESA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ESA로부터 석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ESA의 승인 하에 위 각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주장(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이 사건 각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본다.

해상운송에 있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표창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에 관하여 송하인 및 수하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비록 운송물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는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861조 , 제129조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석탄의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 매수인인 ESA로부터 석탄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로서 위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이 사건 각 운송인은 위 각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각 석탄을 최종 매수인인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각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가 위 각 석탄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운송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원본 없이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은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각 운송인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나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상운송의 경우 통상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점, ② 비록 피고보조참가인이 3항차 석탄을 실은 글로비스 데이라이트호가 출항한 이틀 후인 2016. 2. 19. ESA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3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 사본(스캔본)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선하증권이 발행된 이상 위 석탄에 관한 소유권 및 제반 권리는 선하증권 원본에 화체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아닌 선하증권의 소지인만이 위 석탄을 인도받을 정당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한 위 3항차 석탄에 관한 선하증권 사본의 성격 및 그 발행 경위와 관계없이 그것이 ‘사본’에 불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별도의 ‘원본’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내지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이 지속적으로 석탄 등 물품을 수입하여 온 경험이 있는 회사로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피고가 다수의 회사가 관여하는 이 사건 각 석탄 매매계약의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던 이상(그 중 원고의 존재만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회사 등이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원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각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선하증권 원본의 소지인인 원고의 위 각 석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63조 , 제394조 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일 당시 외국통화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먼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원고와 ESA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산정한 석탄대금인 6,245,942.35달러(= 2항차 석탄대금 2,973,703.05달러 + 3항차 석탄대금 3,272,239.30달러)를 구하나,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위 금액이 이 사건 각 석탄의 인도 당시의 가액 상당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석탄의 수량이 2항차 석탄은 72,441MT, 3항차 석탄은 80,399MT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르면 위 각 석탄의 단가는 32.4달러/톤인데, 다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항차 석탄의 경우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순열량 기준에 미달하여 단가가 0.61달러/톤 감액되어 결국 그 단가는 31.79달러(= 32.4달러 - 0.61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피고는 3항차 석탄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르면 순열량 기준미달의 석탄의 경우 피고가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단가를 조정하여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바, 합의를 통해 추가로 0.60달러/톤를 인하하여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추가 인하액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위 합의로 줄어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2항차 석탄은 2,347,088.4달러(= 72,441MT × 32.4달러), 3항차 석탄은 2,555,884.21달러(= 80,399MT × 31.79달러)가 된다.

②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2항차 석탄은 2016. 1. 22., 3항차 석탄은 2016. 3. 13. 각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러당 매매기준환율이 2016. 1. 22.은 1,199원, 2016. 3. 13.은 1,194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결국 피고는 2항차 석탄에 관하여는 2,814,158,991원(= 2,347,088.4달러 × 1,199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항차 석탄에 관하여는 3,051,725,746원(= 2,555,884.21달러 × 1,1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65,884,737원(= 2,814,158,991원 + 3,051,725,746원) 및 그 중 2,814,158,991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인 2016. 1. 22.부터, 나머지 3,051, 725,746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인 2016. 3. 1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2. 16., 2016. 2. 14.로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은 날이 불법행위일이 되므로 그 각 인도일을 기산일로 한다).

한편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환(재판장) 경정원 박혜란

주1) 피고보조참가인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의 영문약자이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861조

- 상법 제133조

- 상법 제129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