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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시범 라운딩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94 | 지방 | 2015-06-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194 (2015.06.1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1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② 이 건 골프장의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우선 준공한 후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공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후에도 별도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OOO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 OOO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실질을 확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형태 또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13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후단”의 규정을 배제시켰으므로 설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설사, 위 (2)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① “회원제골프장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②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2013.5.10.)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수시설(클럽하우스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①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②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현장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 이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무단 사용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61조, 제65조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처분의 경우 재산세 납부일(2013.9.3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재산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비록 관계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전 사업자인OOO 현재 골프장 운영방식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는 전 사업자의 골프장용 부속토지로서 연속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 골프장의 요건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이는 체육시설로의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시범라운딩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골프장은 2009.9.25.OOO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골프장은 2009.11.23. 최초 사업시행자주식회사OOO가 이 건 골프장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13.8.23.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2013.10.31. 재착공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이 건 골프장의 최초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골프장을 우선 조성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OOO가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한 후에는 별도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모집을 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골프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 위탁자인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로 확인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9.12. 등기우편OOO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쟁점②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다목에서는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회원제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을 말하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대중골프장이라 함은 위와 같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말하는 것인 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②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설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닌 대중제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2두11904, 2013.2.15. 외 다수, 같은 뜻임), ③ 이 건 골프장의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우선 준공한 후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공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점, ④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한 후 별도의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⑤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4년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할 때에는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④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및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 (생 략)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