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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대금을 증자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04 | 상증 | 1994-04-06

[사건번호]

국심1994서0304 (1994.4.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역시 사실 확인한 바 있음을 볼 때 쟁점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89.8.23부터 91.12.19까지 5회에 걸쳐 동 법인의 유상증자주식 계 2,3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증자대금 11,500,000원(2,300주 ×5,000원/주, 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357,330원 및 동 방위세 17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형식상 주주일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제증빙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조차 없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유상증자대금(11,500,000원)을 위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89~’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쟁점증자대금을 대신납부하였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고 이를 청구인 역시 사실 확인한 바 있음을 볼 때 쟁점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형식적인 주주이고 그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기인 7인 중 1인임을 동법인의 정관 및 창립사항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89~’9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셋째, 85.4.21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인수한 주식 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대한 납입자금 1,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 증자대금을 위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