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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0가단712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50,4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1.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