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258 | 부가 | 2007-10-24
국심2007서2258 (2007.10.24)
부가
기각
건물을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임대 사업을 페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중에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4. 양도하고 2007.6.27.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7.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79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답과 선산이 소재한 OOO OOO OOO에서 낳고 자랐으며 80고령인 노부모가 농사를 천직으로 생활하나 연로하고 농기계 등의 작동을 할 수 없어서 쟁점토지와 부모 소유의 농지를 함께 본인이 재촌자경 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인이 농사를 지어야 가능한 국유지대부계약과 임대료 납부현황, 인우보증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OOOOOOO는 청구인과 부모가 거주하는 오산시 서랑동에 설립된 것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주)OOOOO 역시 OOO OOO 인근에 있는 것으로 모두 농사일과 병행하기 위함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5.20. 이후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함이 주민등록정보상 확인되어 재촌한 사실이 없으며, 2001.7.6. ~ 2003.6.30. (주)OOOOOOO라는 제조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7.1. ~ 2005.3.31. 안양시 소재 (주)OOOOO으로부터, 2005.11.1. ~ 2006.5.31. 서울 구로구 소재 OOOO상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3.7.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OOO를 떠나 서울특별시 OOO OOOOOOOOO로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 경기도 OOO나 연접한 시·군·구로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논으로 사용하며 벼를 자경한 것으로 표시된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 관련 OOO OO동장의 공문, 쟁점토지 인근 OOO OOO OOOOOO 답 156㎡ 등을 답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유재산 임대계약서·영수증, 관련 전기요금청구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父 황치숙 명의 트렉터 구입 비용 등 농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의 계좌이체내역, (주)OOOOOOO의 OOO OOO 소재 공장설립 신고관련 OO시장의 공문·면허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혹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