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구0170 | 상증 | 2002-04-16
국심2002구0170 (2002.04.16)
상속
기각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상속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상속인인 청구인외 2인은 1997.12.26 상속인의 부 청구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 대지 240㎡ 및 건물 251.08㎡(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0.11.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OOOO 대지 70.29㎡ 및 주택 115.56㎡(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10.7 청구인외 7인에게 2000.11.21 상속분 상속세 85,06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의 취지는 상속세의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이는 상속개시전 10년까지 소급하여 그 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상속공제를 배제함은 과세의 형평성 및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을 증여한 동기는 사후에 자녀들간의 재산권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아들 3형제에게 증여하였을 뿐 상속으로 인한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상속인 중 누이들 5인은 증여재산이 없고 상속재산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중 3인은 상속재산을 포기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원인무효로 부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모든 재산과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요소는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수증자별로 재산가액이 분산된 상태에서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공제액의 적용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괄호 생략)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66,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31,868,880원을 합한 금액에서 장례비 5,000,000원을 차감한 992,868,8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증여재산가액 931,868,880원을 차감한 61,000,000원을 공제적용한도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931,868.880원으로 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등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게 되고, 상속세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증여재산 등을 합산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국심 2001광 3158, 2202.3.6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함은 불가능하고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대법원 93누8092, 1993.9.28같은 뜻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