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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5254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9. 6. C(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D) 인근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E 임야 2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미용실) 및 단독주택(지상 2층, 연면적 193.70㎡)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해당 사업부지에 다수의 유물이 산재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도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지는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여 보호할 가치가 희박한 반면,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원고들의 재산상 피해는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부근의 토지에 관해서도 과거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