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 미지급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2017. 6. 1. 최종부도처리되어 회생 절차 이행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