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293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725,955원 및 그 중 39,138,391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4,725,955원 및 그 중 39,138,391원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