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인데, B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3. 7. 9. 피고에게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C교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32,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매매가액 25,000,000원) 2013.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위 매도가 이루어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16. 11. 2. 기준 시가는 32,34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지목하는 B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