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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89 | 양도 | 1991-05-25

[사건번호]

국심1991서0489 (1991.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 확인받은 금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5.11 취득한 경상북도 영천군 자양면 OO리 OOO 임야 371,998평을 5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2필지의 임야(OO리 OOO, OOOO, 로 그 합계면적은 310,438평이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0.2.27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59,940원 및 방위세 974,380원(청구인의 심사청구제기로 필요경비중 일부금액을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는 3,930,640원으로, 방위세는 786,129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11.2 심사청구를 거쳐 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91,796,676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도 평당 단가를 300원으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바와 같이 취득가액은 93,131,400원(310,438평×3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거래는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전체임야의 취득가액이 111,600,000원(371,998평×300원)이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90.6.11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계규정상 투기거래에 해당됨과 확인한 실지거래금액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청구인은 전체 임야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도 평당 300원에 총 1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음]를 근거로 전체임야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91,796,676원[110,000,000원×]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평당단가를 300원으로 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93,131,4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있기전에 전체임야를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도 평당 300원에 총 110,000,000원을 받고 임야를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평당단가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의 우수리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상관행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당초 확인받은 금액(110,0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