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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1 2020가단286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3. 1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 33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