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7. 8.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23,95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2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후 사업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를 약 783억 원에서 약 1,551억 원으로 100% 남짓 가까이 증액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2013. 3. 11.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사업시행계획변경(안) 및 사업시행인가변경신청 동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7. 13. 피고로부터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시행인가신청서와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 필수사항인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서(특히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신청 당시보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으므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와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검사한 후 만일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사건 조합에게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간과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