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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0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일당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추징 1,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에 관한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야간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원심 공동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되어 A 등의 지시를 받아 게임 장 청소, 잔 심부름, 손님들의 점수 확인 등의 일을 하면서 일당 7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 받은 위 급여는 이 사건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라 기보다는 단순히 피고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A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소비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서 A 등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그동안 급여로 지급 받은 일당 합계 1,12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