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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1 2013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세)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D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분배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달성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어깨 등 전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대구 달성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를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