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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125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