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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29. 선고 2008구합12672 판결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222 (2007.12.28)

제목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① 원고들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한 후,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정 기예금계약(위 계약 및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이 사건 예금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③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시에는 □□은행에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리금을 매도하여 원화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계약(위 계약 및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선물환계약',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예금거래 및 이 사건 선물 환거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은행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중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인한 부분에 대하 여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 라고 한다)상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 역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당초부과세액과 같이 종합소득세(신고 ・ 납부불 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당초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위 당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 심판원은 2007. 12. 28. 원고들이 □□은행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 위 당초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최AA, 김BB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당초고지세액에서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위 당초부과처분을 같은 목록 기재 잔존세액과 같이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원고 최AA, 김BB에 대하여 위 라항과 같이 감액 ・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임CC, 김DD에 대한 당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별개의 두 가지 거래, 즉 자본거래인 이 사건 선물환거래와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 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3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같은 항 제13호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외환매매이익일뿐 자금융통적 성격이 없 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환매권이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 상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같은 항 제13호 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2002년 경부터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하면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로 처 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아온 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2003. 9.경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행은 2002년경부터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함께 하는 금융상품 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정기예금과 비교 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홍보 ・ 판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를 하는 고객은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고 이를 엔화로 환전하거나 직접 엔화를 지급한 후 은행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동일한 시점을 만기로 정하여 그 만기 시점의 엔/원 선물환율(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정된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 선물환율을 정하고 만기에 그 정해진 선물환율(약정선물환율)로 엔화를 은행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에 의하면, 고객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원화를 엔화로 바꾸어 □□은 행에 예치하는데, 만기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약정된 선물환율에 의한 선물환매도차익(계약 당시 원화 기준 연리 3% 내외)을 얻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원화정기예금 상품과 유사하고, 소득세법상 선물환매도차익은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원화정기예금과 대 비하여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엔/원 선물환시장은 2006. 5. 29.경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은행은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 공시되는 만기의 달러/ 원 스왑포인트('스왑포인트'란 선물환울을 결정하기 위해 현물환율에서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숫자로, 외환스왑거래에서 교환되는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를 보정하여 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손익을 대등하게 조절하는 거래가격의 역할을 한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원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재정(載定)환율, cross rate}을 기준으로 '약정 선물환율'을 정하였다. 다만,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는 매시간 변동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엔/원 선물환율을 계산하면 고객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시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약정선물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은행은 매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DEPO 거래수익률'을 게시하고 동일한 날짜에 계약된 모든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는 통일한 선물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은행은 이 사건 거래를 운영하면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 환계약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5, 갑 7호증의 1, 2, 갑 8호 증의 1 내지 3, 갑 10, 14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의규정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9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2001. 12. 31.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을 정함에 있어 유형적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소득세법은 법에 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뿐, 외환 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2) 이사건선물환거래로인한이익이예금의이자와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이자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가)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외화정기예금과 선물 환거래의 형식을 빌린 하나의 원화예금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위한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이 □□은행과 이 사건 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나 선물환거래의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소득세법 상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 대상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선물환 거래를 통해 일반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에 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 선물환계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은행과 이 사건 거래 당시 외화예금거래신청서 및 선물환거래약정서를 각각 별개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적용한 약정 선물환율은 □□은행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거래 당시 외환시장의 실제 선물환율을 반영하여 정한 것이다.

③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하면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 환계약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과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기 때문일 뿐으로 보인다.

④ 계약체결시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선물환거래의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될 손익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 고, 특히 이행기에 목적물을 매도하기로 한 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와 같이 선물환계 약 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울보다 높은 상황, 즉 엔/원 스왑포인트가 양(+)인 상황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에 수익을 얻을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원고들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을 좌우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계약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아 투자금의 손실이 없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행기의 현물환율이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물환율로 매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환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에 있어서 □□은행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커버거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커버거래를 할 것인지, 커버거래를 하지 않고 환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는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므로, 설령 이 사건 거래와 관련 한 커버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거래의 성질을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⑥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 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액은 거 래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금액 및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거 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약정선물환율에 따라 각기 다르다.

⑦ □□은행은 이 사건 거래 당시 대부분의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만기시에 원화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엔화현물이 교부된 바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갑 13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행은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예금액 을 엔화계좌에 계상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장부에 엔화자금이유입된 것으로 기재하였 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외화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의 엔화예금이 2002년경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 는데, 그렇다면 □□은행이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 및 예금운용지침 등을 위반하여 위 장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원화를 원화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아 원화자금으로 운용하였으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원고들과 □□은행이 현물환계약인 이 사건 예금계약과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동 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이 사건 예금계약과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었고, 원고들이 그러한 거래형 식을 취함으로써 일반적인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비해 소득세 부 담을 덜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7. 12. 3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성질상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하며,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 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l항 제9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매조 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6 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경우에는 '이자와 할인액' 등 같은 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이자소득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이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었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을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이사건선물환거래에서발생한이익이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3호에서규정한이자소득에해당함을전제로한이사건각처분은원고들의나머지주장에관하여나아가살필필요없이모두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모두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