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2010상,330]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 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기존회사의 주주와 신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 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2] 민법 제2조 , 상법 제171조 제1항 [3] 상법 제44조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공2004하, 201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공2008하, 1269) [3]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공2008상, 675)
원고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회사가 2005년 1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의 고모부이고, 소외 3이 2000. 8. 12.부터 2003. 8. 12.까지 소외 1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05. 2. 23. 원고에게 법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없이 단지 회사명이 ‘ 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갑 제4호증)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와 피고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그 판시 평산리 공장건물 및 부지와 기계류 등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수대금 1,452,007,000원을 피고 회사의 증자대금과 수출대금 및 은행 대출금과 적금 등으로 마련하였을 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이에 기한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거래업체와의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 승계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소액사건에 관한 적법한 상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원심판단이 그에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 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실질을 같이 하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였다는 주장과 아울러 상호 변경을 통지한 갑 제4호증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책임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한 달 안에 갑 제4호증을 발송하여 상호의 변경을 원고에게 통지한 이상 상법 제44조 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 및 상고이유서에서 갑 제4호증의 발송에 근거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의 석명권 행사에 따라 제출한 2008. 11. 2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책임의 근거를 정리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 및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종전 주장을 모두 원용하고, 특히 갑 제4호증은 피고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로써 갑 제4호증에 기한 상법 제44조 의 책임 주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2005년 1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공장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계속한 점, 원고는 2005. 2. 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종전대로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오던 중 2005. 2. 23.경 피고 회사가 “당사 상호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2005년 2월부터 회사명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문합니다”라는 내용 하에 그 업태와 종목은 사실상 동일하고 단지 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만 바뀐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각 표시를 변경 전후로 나누어 표시한 갑 제4호증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그 발신인 주소란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종전 공장 소재지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05. 2. 28.부터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바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3,120,66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서 피고로부터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일부를 포함하여 총 16,883,88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상법 제44조 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상법 제4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