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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10 2015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4:0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에 있는 정산포입구 사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흥방면에서 태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의신청서

1. C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