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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4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7.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5천원 상당의 자전거 후미등 1개를 뜯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에서 시가 7천원 상당의 자전거 후미등 1개를 뜯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9. 11:00경 서울 송파구 B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라레이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