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17:1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지하상가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에서 옷 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4. 17:20경 위 중앙분수대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위반 피의사실 수사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청취)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피해 진술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