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865 | 상증 | 1996-06-24
국심1995서3865 (1996.06.24)
상속
기각
토지가 사실상 도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처분청이 주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에 따라 신고가액과 과세가액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처분청의 주식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8인(별첨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7.3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94.1.2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하였거나 상속재산 평가착오로 인한 과소신고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95.3.5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189,60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2 이의신청 및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3.9㎡ 및 같은동 OOOOO 대지 17.2㎡(이하 “OO동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금액이 없으며,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OO리 O OOOO 임야 8,231.4㎡, 같은군 청하면 OO리 OOOOO 전 69.4㎡, 같은곳 OOOOO 전 459.5㎡ 및 같은곳 OOOOO 전 1,216.5㎡(이하 “김제군토지”라 한다)는 종중재산임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인 OOO(주) 주식 522주 및 OOOOO(주) 주식 13,428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 신고한 것으로 보아 31,941,180원과 54,463,968원 계 86,405,14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3) 예금주 OOO 동우회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 예금잔액 156,982,772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동우회 예금인데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4) OO정공(주)에 대한 대여금 239,965,000원과 OOO(주)의 가수금 381,982,396원 및 OOO(주)에 대한 대여금 106,884,158원, 계 728,831,554원은 당시 대표이사등이 외부차입한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님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
5)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중 648,441,51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신고된 예금(809,015,246원)등에 다시 입금된 내용의 검토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6)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중 인정받지 못한 금액인 20,882,030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이를 공제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동 토지가 사실상 도로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고, 김제군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자료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법인인 OOO(주)의 주식에 대하여 OOO(주)가 소유하고 있는 OO육운(주)의 주식 2,400주(평가액 210,427,200원)를 누락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OOO(주)의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평가하고, 과소평가된 31,941,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OOOOO(주)의 납세가지급금 147,883,730원을 주식평가시 자산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소평가 신고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차액 54,463,96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 OOO 동우회 명의로 계좌개설된 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156,982,772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개인자산이 아닌 OOO 동우회라는 단체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우회(단체)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회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OOO 동우회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및 93.6.28 OO은행 OOO지점 인출금 39,965,000원을 OO정공(주)에 대여한 금액과 상속개시일(93.7.31) 현재 OOO(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381,982,396원 및 93.7.23 OO은행 OOO지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주)에 대여한 금액 106,884,158원을 금융조사 등에 의해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동 채권이 관련회사 대표이사 등이 외부차입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처분청이 금융자산 인출금 조사결과 상속개시전 2년내에 전액 현금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48,441,512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음 및 사채할인을 하는 등으로 상당금액의 자금이 현금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장례비 등으로 당초 52,385,850원을 신고한 것 중 증빙이 없는 금액 20,882,030원을 부인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나 증거를 제시치 못하고 있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OO동토지가 사실상 도로인지와 김제군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
② OOO(주)주식 및 OOOOO(주)주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신고한 것인지 여부
③ OOO 동우회 명의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④ OO정공(주) 대여금 239,965,000원과 OOO(주) 가수금 및 대여금 488,866,554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648,441,512원이 그 용도가 확인되는지 여부
⑥ 장례비중 인정받지 못한 금액 20,882,030원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동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그 평가금액을 0으로 하여야 하고, 김제군 토지는 종중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동 토지가 사실상 도로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김제군 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종중규약 및 종중재산목록 등의 제시가 없는 반면,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동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으며 김제군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OOO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OO동토지 및 김제군 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주) 주식 522주에 대한 31,941,180원과 OOOOO(주) 주식 13,428주에 대한 54,463,968원 계 86,405,148원을 과소평가 신고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건 상속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OOO(주) 및 OOOOO(주)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OOO(주)가 소유한 OO육운(주) 주식 2,400주(평가액 210,427,200원)와 OOOOO(주)의 납세가 지급금 147,883,730원을 각각 자산가액에서 누락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각각 OOO(주) 및 OOOOO(주)의 자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함에 따라 신고가액과 과세가액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당해 주식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93.7.31 상속개시일 현재 OO은행 OOO지점(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피상속인인 OOO 동우회 명의로 계좌개설된 예금잔액 156,982,772원에 대하여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이 아닌 OOO 동우회라는 단체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OOO 동우회가 어떠한 단체인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맹백한 증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회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동우회 등 단체의 예금이라면 수시로 회비의 입금 및 경비의 출금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위 예금계좌가 90.6.25 개설된 후 93.8.11 해약시까지의 기간동안 90.6.25~90.9.14에 입금된 이후 입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3) 위 예금계좌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이고 등록인감도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등록인감과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예금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 및 93.6.28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인출액 39,965,000원을 OO정공(주)에 대여하였고, 93.7.23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인출액중 106,884,158원을 OOO(주)에 대여하였으며 이를 상속개시전에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을 금융조사등에 의해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주)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381,982,396원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채권이 관련회사 대표이사 등이 외부차입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에 대하여 보면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648,441,512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금액의 자금을 현금운용하였음에도 재 입금된 금액을 감안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청구인들 소유인 OO빌딩 및 주차빌딩의 임대료수입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입출금 조사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3천만원이상 예금인출액 1,592,230천원(20건)중 재입금,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 943,790천원(12건)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648,441,512원(8건)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특히 청구인들 소유 OO빌딩등의 임대료수입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감안하여 54,594천원을 사용처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은 달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 등으로 신고한 52,385,850원중 31,503,82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20,882,030원을 증비불비 등의 사유로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882,030원도 지출증빙이 있으므로 장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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