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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20:4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뿌리치고 진열대 쪽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