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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09누34435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024 (2009.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89 (2008.09.25)

제목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컨설팅비용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원○○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601,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25. 그 소유의 ○○ ○○구 ○○동 831-17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AA 소유의 ○○ ○○구 △△동 143-20 대지 및 건물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9억 원, 취득가액을 5억 3,800만 원, 필요경비를 2,128,122,370원(자본적 지출액 15억5,000만 원, 취득세 378,122,370원, 양도비 2억 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본적 지출액 15억 5,000만 원과 양도비 2억 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7. 12.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601,27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15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자본적 지출액),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최BB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양도비), 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 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 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 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 내지 5호증, 갑제6호 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4 내지 10, 갑 제8, 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제1심 증인 최BB, 오CC의 각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6, 7,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2002. 9. 1.부터 2003. 3.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리모델링, 냉난방 및 구조물 공사로 8억 원을 지출하고, 지하 룸싸롱, 1, 2층 일식집 및 4층 사무실 등의 실내 인테리어공사로 7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매출액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공사는 통상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여 공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나) 원고가 처음에는 대한건축의 유D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유DD 명의의 공사대금 영수증까지 제출하였다가 유DD이 자신의 직업은 영화감독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자, 세무사인 최BB의 처남 안EE이 공사도급을 받아 다시 ◇◇토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명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오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친구인 최BB가 안EE은 컨테이너 관련 회사를 다니다가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어 건설에 관하여 잘 모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자신이 공사감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인데, 공사대금이 1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건설과 관련된 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안EE에게 도급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2003. 2. 28.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최BB의 여동생인 최FF에게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2. 9. 1.부터 2003. 3. 28.까지로 정해진 공사 기간의 도중에 공사진행 내역이나 기성고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시불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모두 최BB와 그 처인 장GG로부터 ☐☐협, 주식회사 ♤♤카, 최FF 및 최BB 등의 각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업체 등에 지급된 내역이 전혀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의 컨설팅을 담당하였다는 최BB는 본래 ■■아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 외에 달리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 의하면 컨설팅업무가 완료된 이후 컨설팅 비용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교환계약일이 2005. 7. 4.이고 최B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시가 2005. 7. 29.임에도 원고가 최BB에게 2억 2,000만원을 송금한 일시가 2005. 11. 1.로 서로 상이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최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컨설팅하여 주었다면 별도로 중개인에게 중개업무 등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일괄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 당시에는 ○○부동산의 박HH가 중개업자로서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법무사 김JJ가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담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