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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09 | 상증 | 1994-01-21

[사건번호]

국심1993서2709 (1994.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토지이므로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90~92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89서0959

[따른결정]

국심1993광3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당초 국가소유였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OO리 O OOO 임야 8,826㎡등 179필지 1,211,54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발행한 매도증서 및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를 근거로 하여 90.6.23~92.4.24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판단하여 93.5.16 90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60,637,770원 및 동 방위세 10,106,290원, 91~92년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1,329,79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당초 국유지를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매수자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위임장과 매도증서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90년~92년 사이에 한 것이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승인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권리증을 참조하여도 실제 취득일(71~83년)이 명백히 가려지는 바, 이 건 증여시기는 실제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과세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토지이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의 규정등에 의하여 증여시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보아야 하므로 90~92년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단, 무신고하거나, 허위신고 신고누락의 경우는 10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국유재산이므로 70년~74년도 기간중 목포세무서 등에서 공매를 통하여 이를 매각할시 일부는 직접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았고, 일부는 낙찰받은 자로부터 82년~83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전득한 후 쟁점토지 모두를 90.6.23~92.4.24 기간중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증여받은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이 아니라 당초 낙찰받은 날 또는 전득한 날인 71년부터 83년 사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경우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인 바, 쟁점토지와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로 보는 것(같은 뜻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2, 국심 89서959, 89.10.28, 대법원 판결 92누1493, 91.6.11)이므로 청구인의 부인 OOO가 타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원시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을 증여시기(90년~92년)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