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8.20.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