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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47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2: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무대 위에서 피해자 E(40세)을 주먹으로 눈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출혈 및 눈안(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