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2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시보호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범행으로 피해 청소년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을 2회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은 2008. 4. 5.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