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5083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9. 1.까지는 연 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1. 9. 1.까지는 연 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