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981 | 양도 | 2012-12-13
[사건번호]조심2012부3981 (2012.12.13)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시기, 근저당설정일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가액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참조결정]조심2009중1620 / 국심2007서40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2.12.16. 전 소유자 김OOO으로부터 ‘OOO 답 3,003㎡’(청구인 이OOO, 박OOO 각 50%지분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4.7.19. 이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후 2004.7.19. 각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공유자 합계액 OOO원, 다운계약서 기재금액), 취득가액을 OOO원(공유자 합계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5.부터 2012.5.23.까지 쟁점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청구인들의 양도가액) OOO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연접 지번인 OOO 682-5 답 707㎡에 대한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2012.7.5.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으며, 각 잘못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며,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소멸시효 역시 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및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내역이 없으며, 당시 거래의 중개인 이종원과 동생인 이성구가 주도하여 양수인은 보관 중인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3.5.6. 중개인 이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OOO를 제출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시기인 2004.7.19.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3.7.15. 청구인들이 근저당설정자로 하여 OOO지점과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제출한 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2에 의거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으로 추계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실제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이 당초 제출한 신고서는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 공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OOO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연접지번의매매사례가액OOO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②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OOO원)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중개인 이OOO이 양도소득세까지도 본인이 부담하고, 쟁점토지의 거래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2003년 5월초에 OOO부동산(대표자 이OOO)에 전달해 주었으며, 실질적인 쟁점토지 매매의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고 주장한다.
OOOOOOOO OOO OO
(OO : OOO)
(2) 처분청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의 양도가액 OOO원(경락가액)은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200.5.25. 낙찰된 가액으로 결정하고, 경매비용OOO은 필요경비 산입하며, 취득가액 OOO원(추계결정 :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들의 양도가액과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양수인에게 취득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및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내역이 없으며, 당시 거래를 이OOO과 동생인 이OOO 등이 주도하여 양수인은 보관 중인 거래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3.5.6. 중개인 이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원, 매수인 이OOO 외1명, 잔금지급일 2003.6.30.)를 제출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시기인 2004.7.19.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잔금지급일(2003.6.30.) 이후인 2003.7.15. 청구인들을 근저당설정자로 하여 OOO지점과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연접 지번인 OOO답 707㎡가 2007.8.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사례가 있고, 쟁점토지와 용도, 현황(답) 및 공시지가(OOO원/㎡)가 동일하고 연접지번이며 양도시기(2004.8.19.)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2004.7.19.)부터 3개월내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연접 지번의 매매가액 OOO원을 면적 707㎡로 환산하여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다.
(다) 청구인들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2에 의거 매매사례가액OOO으로 추계결정하고,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서상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양도인의 신고양도가액 OOO원과 불일치하여 실제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2002.8.8. 작성된 원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금융증빙으로 당시 지급한 수표 사본을 제출하여 확인된 OOO원으로 결정한다.
(라)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도한 이OOO의 행방이 불명(중국으로 도피 추정)하여 양수인과 청구인들 간의 정확한 매매가액의 확인이 불가하다.
(3)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12.5.23.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4.6.5.의 매매대금 OOO원의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날인한 계약서가 아니며 당시 중개인 이OOO을 통해 모든 부동산거래를 일임하여 거래에 관련 서류는 이OOO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였다.
(나) 2003.5.7.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기로 이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이 OOO원만 현금으로 주면 후에 실제 매수인에게 이OOO이 알아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작성되었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년 7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양도가액 OOO원(공유자 합계 금액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OOO원(공유자 합계 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8.8. 작성된 매매대금 OOO원(공유자 합계금액임)의 취득관련 계약서를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또한 영수증 및 금융증빙으로 당시 지급한 수표의 사본을 제출한 것은 청구인들이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03.5.6. 중개인 이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매수인 이OOO 외1명, 잔금지급일 2003.6.30.)상의 매매대금인 OOO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시기(2004.7.19.)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03.6.30.)이후인 2003.7.15. 청구인들을 근저당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양수인에게 취득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및 실제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나 이 건 심리일까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연접 지번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실지양도가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9중1620, 2009.6.3., 국심 2007서4026, 2008.5.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기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