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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7 2014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2년 8개월 전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9:3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9동 7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47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와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점퍼 안에 넣어 왔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5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약 2cm 찍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