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3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화성 시 정남면 귀래 리에 있는 ' 대한 종합기계' 앞 도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향남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및 즉결 심판 통지서 발송 내역, 범칙 금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