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5:35경 부산 강서구 C건물 113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밑으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15:50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E을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출입문 위로 들어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1. 8. 16.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2. 5. 10.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