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258 | 양도 | 2017-09-26
[청구번호]조심 2017중3258 (2017. 9. 2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으로서 해당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경작 경작한 기간은 양도시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속ㆍ증여 직전 보유기간 동안 자경한 기간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2.28. OOO토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 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의 모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6.7.25. 위 토지들을 합하여 OOO원에 양도한 후, 2016.9.30.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2.1.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66.12.31. 취득하여 1975.4.1.까지 8년3개월(이하 “1차 보유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유하였고, 그후 1987.6.15.재차 취득하여 사망일(1995.2.28.)까지 7년 8개월(이하 “2차 보유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유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쟁점농지 총보유기간은 16년 1개월이고, 동 기간 동안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상속받기 직전 보유기간만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문구에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직전 보유기간만 해당한다”거나 “계속해서”라는 등의 한정 문구가 없으므로 자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이 보유하며 경작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66.12.31.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 1975.4.1.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1987.6.15. 재취득하여 1995.2.28. 사망시까지 보유하며 자경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8년 이상”을 해당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이 보유하며 경작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자경기간(8년 이상) 산정시 피상속인이 재취득하기 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은 1966.12.3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해 오다 1975.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1차 보유기간 8년 3개월), 1987.6.15. 쟁점농지를 재차 취득하여 1995.2.28. 사망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2차 보유기간 7년 8개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 등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등으로서 해당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은 양도시마다 각각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속·증여 직전 보유기간 동안 자경한 기간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자경기간(8년 이상)을 산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취득하기 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