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0.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A의 상가 부분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물관리 및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인원 : 3명(경비 2명, 미화 1명) 도급금액 : 4,739,8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14. 1. 1.부터 2017. 1. 1.까지 업무내용 : 피고 시설에 대한 차량 출입관리 및 시설경비, 피고 시설에 대한 환경미화에 대한 관리, 피고 시설 보안 관리,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업무 근무형태 : 주차는 24시 교대 근무, 미화는 평일, 토요일
나. 피고는 2014. 4. 29. 입주민 총회를 열어 B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관리업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4. 4. 30. 종료되었음을 재차 알린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관리업무를 종결하고 퇴거하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상당인 21,700,000원(월 700,000원 × 31개월)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차장 관리 업무 등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