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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250 | 법인 | 2017-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250 (2017. 12.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퇴사한 강AA이 청구법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동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간에 수차례 협상을 한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매각함과 동시에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05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6.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영위하고 있고, 2011.2.22.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12.31. 사임한 강OOO과 그가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62,37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 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3.31.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3.30.~2016.8.12.(조사중지 : 2016.6.7.~2016.8.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내용 등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9.13.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강OOO은 1980년 3월 냉난방설비기사로 청구법인에 입사하였고 2011.2.22.부터 강부인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12.31. 퇴직하였다. 당초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이OOO(132,000주, 94.3%), 이OOO의 배우자 진OOO(8,000주, 5.7%)였고 1996년 이OOO이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매각함에 따라 강OOO을 포함한 임직원들 30명이 퇴직금 정산 및 대출 등을 통해 2차례(1997.4.17. 및 1998.3.20.)에 걸쳐 1주당 액면가액(OOO원)으로 주식 전량을 인수함에 따라 100% 종업원 지주회사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1.2.22. 공동대표제를 채택하여 강부인과 강OOO이 공동대표로 취임하였고 강부인은 대외업무를, 강OOO은 공사총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강OOO은 2011년 2월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공사현장의 원활한 진행과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매월 상당액의 영업활동비를 재량으로 집행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자 강부인과 임원들이 사전결재를 받고 집행할 것을 강OOO에게 요구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다. 강OOO과의 갈등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책임문제로 이어져 결국 강OOO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매도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

(2)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시가로서 회사의 실정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강OOO과 청구법인 간 수 회에 걸친 협의를 거쳐 결정(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된 가격으로 그 자체가 바로 시가에 해당한다.

강OOO은 1997.4.17. 청구법인의 주식 3,000주를 최초 취득한 이래로 유상증자 및 합병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퇴직하는 동료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강OOO의 퇴직과 함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당시 청구법인과 강OOO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공동대표들 간에 경영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고 강OOO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었다.

강OOO은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OOO원(2011~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액에 청구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에 요구[근거 : ① 회사경영에 관한 오랜 다툼의 종결, ② 강OOO의 장기근속(33년) 및 회사성장(매출 OOO원 이상)에의 기여, ③ 대주주(지분율 25.26%)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① 건설회사 자산의 대부분은 공사미수금으로서 자칫 1∼2개의 공사현장 부도로도 회사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차대조표상 명목자본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정할 수 없다는 점, ② 강OOO이 공동대표로 취임(2011.2.22.)한 이후에 회사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저가수주로 원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한데다, 미정산액도 증가하여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된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강OOO에게 경영책임이 있다는 점[공사손실 악화(2013년의 경우 23개 현장 중 18개공사에서 손실이 발생)에 대한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강OOO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수차례의 협상 후, 강OOO은 세후 OOO원을 퇴사 후 3회로 나누어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등은 양수자(청구법인)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강OOO이 퇴직한 후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과 회사 기밀이나 정보누설 금지조건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주식을 고가 또는 적정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부합하는 내용이지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논리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쟁점거래가액이 대등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강OOO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이고 쟁점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저가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비록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외의 기간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지만 2014.4.4. 특수관계가 없는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8,544주를 OOO원에 거래하였는바,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강OOO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1996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를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매입한 것에 대해 시가와 실제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취득시점(이전에는 처분시점에 과세)에 익금에 가산하도록 개정한 것에 대해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보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는 특정 개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건의 경우 100% 종업원 지주회사로서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를 통해 청구법인 및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어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할 의도나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도 없고 쟁점주식가치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사례가액도 없었다.

(2)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쟁점거래가액은 실사를 통한 주식가치평가 등 청구법인의 실정이 반영된 사실이 없고 강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장주식도 아니고 배당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퇴직하고 나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제3자간의 거래라면 당연히 행하였을 주식가치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43%에 불과한 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거나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OOO 등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와 이유가 없었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대한 과세규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취득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보완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간의 상속·증여세의 회피방지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세법의 해석·적용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강OOO은 2011.2.2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12.31.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는바, 강OOO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주권 양도·양수 계약체결일(2013.12.31.) 현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나) 강OOO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없이 청구법인과 상호합의하에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 경위에 대해 강OOO은 ‘상장주식도 아니고 배당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퇴직하고 나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2016.5.23.)상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31. 쟁점주식을 강OOO으로부터OOO원, 쟁점거래가액)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2014.3.31.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OOO의 퇴직금 지급 합의서(2013.12.3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퇴직금 지급 합의서 주요내용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였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양도인 OOO 간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양도양수계약서(2014년 4월)상 양도 주식수는 8,544주, 전체 양수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1~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완공공사진행률표상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단위 : 억원)

3)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2012~2013사업연도 현재 강OOO의 지분은 25.26%이고, 최대주주인 강부인의 지분은 42.04%로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퇴직급여충당부채)상 강OOO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11월 26일 이사회 합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11월 26일 이사회 합의사항

6) 청구법인이 강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퇴사한 강OOO이 청구법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동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상과정에서 강OOO이 요구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약 OOO원)를 청구법인이 경영책임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간에 수차례 협상을 한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강OOO은 퇴직의 대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차량 1대만 받고 별도의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매각함과 동시에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서510, 2017.9.29.,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