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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2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 확정 이전인 2011.경 범한 죄로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죄를 제1판결의 확정 전에 범하였고, 원심 판시 제2죄를 제1판결의 확정 후에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제1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제1죄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