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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5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2,628,529원과 그 중 21,4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