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월 이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긍정적참작요소 :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