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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단10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7:1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 피고인의 부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그곳 근처에 있는 F고등학교 학생인 G,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 촬영사진 및 차량 내부 휴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인도 옆의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터로서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 바로 옆의 왼쪽 끝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G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유리창에 선팅이 되어 있지도 않아 밖에서 차량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인근 F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 인도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일부 학생들이 하교길에 사건 장소 인도를 지나가다가 차량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입건된 바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