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합550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은 2003. 12. 15.경부터 2004. 11. 11.경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2004. 11. 12.경부터 2011. 9. 17.까지 여신담당 전무이사(비등기)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2006. 6. 27. C과 혼인하였다가 2013. 9.경 이혼한 배우자이다.

나.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C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서 대출신청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능력, 신용상태,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한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D 등 다른 임직원들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가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들과 그가 명의를 빌린 소위 차명 차주들에게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부실대출을 하여 A에 손해를 가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E를 위해 차명 차주 등에게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처형 F 명의를 빌려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3.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437,1477(병합),2012고합73,93,343,1553(병합)}으로부터 유죄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을 선고받았다.

다. A의 파산 A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호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C이 (가) 200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