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65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고,
나. 2,904,270원과 그 중 2,7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을 인도하고,
나. 2,904,270원과 그 중 2,73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