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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2018구합50640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합506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17.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4. 3. 5. ○○시 ○○동 ○○-○○ 답 3,02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4. 이를 양도하였고,

2006. 8. 8. ○○시 ○○동 ○○-○○ 답 3,29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1,099.8/3,299.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4. 30.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 BBB는, 2004. 3. 5.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4. 이를 양도하였고, 2006. 8. 8. 이 사건 제2토지 중 1,099.8/3,299.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4. 30. 이를 양도하였으며, 2008. 2. 27. ○○시○○동 ○○-○○ 답 3,0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7. 24. 이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A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B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가 각 적용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각 배제하여, 2017. 9. 11. 원고 AAA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8. 1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7. 10.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6. 원고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017. 12. 28.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기계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작업 중 1/2 이상에 원고들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갑 제6호증(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원고 AAA이 ○○시 ○○동 ○○-○○ 답 1,906.65㎡, ○○시 ○○동 1630 답 1,654㎡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농지원부에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벼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ㆍ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AAA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 AAA은 1999. 5. 5.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시 ○○로 ○○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06. 6. 21.부터 2017. 11. 29.까지는 ○○시 ○○로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위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다) 갑 제5호증의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 중1099.8/3299.4 지분의 공유지분권자인 DDD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논갈이작업, 모내기작업, 수확작업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제2토지의 농작업 중 물보기작업, 농약 및 비료 살포작업, 논두렁 잡초제거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DDD이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AA이 농작업 중 일부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는 벼농사 경작에 상시 종사하여 오면서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논갈이작업, 모내기작업, 수확작업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물보기작업, 논두렁 풀베기작업, 비료 및 제초제 살포작업을 한 것 이외에는 농작업을 도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AA이 농작업 중 일부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AAA이 2004년 5월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CCC, EEE, FFF 작성의 각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2, 3)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AAA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갑 제7호증의 1, 제8호증), 개인별 수매 내역 조회(갑 제7호증의 2), 농가수매대금정산서(갑 제9호증), 거래별 매출 상세내역(갑 제10호증), 조합원 증명서(갑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 AAA이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BB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갑 제15호증(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원고 BBB가 ○○시 ○○동 ○○ 답 1,654㎡, ○○시 ○○동 ○○-○○ 답 3,004㎡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BBB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원부가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BBB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 BBB는 2001. 1. 4.경부터 2008. 5. 19.경까지 ○○시 ○○동에서 건설기계 도소매업을 위해 ○○전동엔진공구를 운영하였고, 2008. 6. 4.부터 2010. 11. 1.까지는 주식회사 ○○○○의 대표로, 2012. 7. 27.부터 2016. 3. 8.까지는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BBB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서의 농작업 중 상당 부분이 DDD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물보기작업, 농약 및 비료 살포작업, 논두렁 잡초제거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제1, 3토지에서 논갈이작업, 모내기작업, 수확작업 등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 BBB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BBB는 이 사건 제1, 3토지에서 물보기작업, 논두렁 풀베기작업, 비료 및 제초제 살포작업을 한 것 이외에는 농작업을 도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제1, 3토지에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가 농작업 중 일부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농작업에 원고 BBB와 유사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DDD은 원고 BBB와 함께 이 사건 제3토지를 양도한 이후, 2014.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 1. 22. 이를 번복하여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한 뒤, 종전에 감면받았던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 BBB가 이 사건 제1, 3토지의 각 취득일부터 2014. 7. 24.경까지 이 사건 제1, 3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CCC, EEE, FFF 작성의 각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2, 3)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BBB가 제출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갑 제16호증), 농가수매대금정산서(갑 제17호증), 거래별 매출 상세내역(갑 제18호증), 조합원 증명서(갑 제20호증)만으로는 원고 BBB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