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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2 2015가단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4. 12. 5. ‘피고가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공장용지 33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3. 접수 제37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1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를 말소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중 261,919,726/4,771,888,000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67,976,734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237(본소), 2013가합914(반소), 2014가합102190(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3.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절차가 계속되는 도중인 2014.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1/5)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3240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D(원고의 딸), 근저당권자 천안신용협동조합으로 정하여진 근저당권(이하 ‘2근저당권’라 함)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두었으니 2015. 1. 29. 10:00경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준비하여 천안신용협동조합에서 만나 위 판결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5. 2. 4. 대리인 E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15. 2. 10.까지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