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96 | 양도 | 1995-02-24
국심1994서5796 (1995.02.24)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OO 소재 공장용지 1,453㎡ 및 위 지상건물 23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7.19 취득하여 92.3.5 양도하고 92.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425,603,200원은 잘못신고된 것이며, 실지거래양도가액 490,000,000원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다시말하면 양도자가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차익신고를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신고기한까지 이행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며, 당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자 스스로 자발적인 자기보정의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후 세액경감을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3.5 양도하고 92.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허위가액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진실한 계약서에 기초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