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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4. 10. 18 00:40경 울산 중구 소재 병영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다전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