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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048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연천군 B’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사정 연도: 1914년)에는 별지 제1, 2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B’에 주소를 둔 C이 등재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에 ‘연천군 B’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사정 연도: 1922년)에는 별지 제3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 ‘D’에 주소를 둔 C이, 별지 제4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 C이 각 등재되어 있다.

나. 별지 제1, 4 기재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멸실 상태로 있다가 별지 제1 기재 토지는 1966. 3. 10. 복구되었고, 소유자란에는 수원시 E에 사는 F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제4 기재 토지는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고, 별지 제1, 4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2. 29. 접수 제20027호로,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12368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G은 별지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C과 동일인이므로, 원고의 조부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고, 원고가 조부 G을 상속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미등기인 별지 제1, 4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권원없이 자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 제1, 2, 4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