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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820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F 제1층 제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3. 11. 28. 배당기일을 열어 G 소유의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81,689,252원으로 정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14,909,589원, 가압류권자 피고 D에게 13,418,631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A에게 16,977,782원, 임차인 H 주식회사에게 30,000,000원, 배당요구권자 피고 B에게 65,807,036원, 원고에게 140,576,214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증명책임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그들의 채권 성립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채권 성립의 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 A, B, C에게 있고, 원고는 피고 D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